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송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기준)
3.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기준)
*예)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4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유지를 확인, 7월 지급
4.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6.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7. 신청기간 : 23. 4.3(월) ~ 상시접수 / 토, 일공휴일 이메일 만 가능
주요서식
1.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다운로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다운로드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다운로드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다운로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다운로드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 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서식 3. 위임장 지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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