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소생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받기

by 스니곰 2023. 4. 4.
반응형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송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기준)

3.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기준)

   *예)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4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유지를 확인, 7월 지급

4.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6.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7. 신청기간 : 23. 4.3(월) ~ 상시접수 / 토, 일공휴일 이메일 만 가능

 

주요서식

1.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다운로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다운로드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다운로드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다운로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다운로드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 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서식 3. 위임장 지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