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 토지 이용 계획, 건축 허가 등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24 및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도(임야도)란?
지적도(임야도) 등본은 토지의 경계,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 발급 대상: 개인 및 법인(본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 발급 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수수료: 무료 (단, 일부 기관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부과 가능)
✔ 처리기간: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부동산 거래, 건축허가, 토지 이용 확인 등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입력 후 검색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토지 소재지 입력 후 조회
- 발급 유형 선택 (등본/초본)
- PDF 다운로드 후 출력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 후 즉시 발급 가능
2️⃣ 방문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담당 공무원 심사 후 즉시 발급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3️⃣ 무인발급기 이용
- 일부 공공기관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본인 인증 후 즉시 출력 가능
📂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필요한 문서 유형(등본 / 초본)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시 반드시 방문 필요
✔ 토지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조회 가능
✔ 기관에 따라 발급된 문서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발급된 지적도(임야도)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사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적도(임야도) 관련 문의처
기관명고객센터 번호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과 | 044-201-3808 |
각 지역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 해당 기관 문의 |
💡 세부적인 발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결론: 지적도(임야도) 등본, 이제 온라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정부24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하며, 신분증 및 위임장 필수
✔ 처리 기간은 보통 즉시 발급 가능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필요한 문서 유형(등본 / 초본)을 확인 후 신청 필수
📌 빠르고 간편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정부24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 시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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