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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총정리 1부, 연말정산 준비

by 스니곰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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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2023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일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시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앞서서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변경된 세법을 알아야 준비를 잘 할수 있습니다.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 해주세요

2023.10.26 - [경제] -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는것인지 궁굼하시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3월 급여에서

sgom.snygom.com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 급식,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 급식 등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확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 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이하(확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동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경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전 개 정
1,200만원 이하 / 6% 1,4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3억원 ~ 5억원 이하  / 40% 3억원 ~ 5억원 이하  /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10억원 초과  / 45%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 소득세액공제는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댄 이유는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속득자의 공제액이 축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30% ○ (좌 동)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1/2), 20만원}

 

5.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24년도 취득분 적용)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능가를 감안하여 공제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구분 상환기간 15년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현행
(5억이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개정안
(6억이하)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24년도부터 적용)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공제한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7.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40%
(23.4.1~12.31. 사용분 50%)
문화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30%
(23.4.1~12.31. 사용분 40%)

또한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대중교통사용분을 80%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법에는 미래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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