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 1년 이상하신분들은 취업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실수있어요
대상
※ 2023년 4인 가구 기준금액(5,401천 원)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원(40만원 x 3개월)
2.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40만원) 지급
* 1,2를 합쳐 최대 120만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취업프로그램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ㆍ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3. 7. 18(화) 09:00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ㆍ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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